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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 | ||
- 신생아 담보보장(저체중,선천이상특약,신생아). (해당특약가입시) - 출생시점부터 실손담보,3대진단비,중대질병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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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 ||
가입나이 | 태아(기준:남아) | |
보장기간 | 80세,100세 [갱신형]특별약관은 1년,3년만기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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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일부환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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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II(17.06) | ||
- 출생시 위험보장(저체중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선천이상 수술비 등)(해당특약가입시) -골절,깁스,화상 등 생활 위험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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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 ||
가입나이 | 태아(기준:남아) | |
보장기간 | 100세,110세 | |
가입유형 | 일부환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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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Mom같은어린이보험1707 | ||
- 신생아담보보장(저체중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선천이상수술비 등)(해당특약가입시) - 자녀의 성장 단계별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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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 ||
가입나이 | 태아(기준:남아)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일부환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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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어린이플랜 | ||
- 암진단비,다발성소아암,특정암,재진단압 등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길게 보장(100세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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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 ||
가입나이 | 0~22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 |
가입유형 | 일부환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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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Mom같은 어린이보험2104[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납입면제형) | ||
-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 걱정 끝 다양한 질병,상해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3대질병진단비 뿐만 아니라 골절,화상,깊스 등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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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331호(2021.05.28) | ||
가입나이 | 0~25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일부환급형 | |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
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출생이후 위험보장
- 저체중아육아비용 , 신생아 입원일당, 선천이상수술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태아가입시 출생 이후부터 보장개시가 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
- 암진단비, 재진단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등 (해당 특약가입시)
성장기 자녀의 질병, 상해로 부터 다양한 보장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질병(상해)입원일당 등
- 해당특약가입시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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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3%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 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5,000만원 |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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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20%이상)담보 | 상해로 20%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담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담보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중증화상/부식진단담보 | 상해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2,000만원 |
4대장애진단담보 | 4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300만원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
800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담보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300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담보 |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0만원 |
정신적장애진단담보 |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발생하여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담보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장기이식수술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3,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담보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만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 심장병으로 인하여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만원 |
소아탈장수술담보 |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담보 |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어린이심장시술담보 | 심장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만원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담보 |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시청각질환수술담보 |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자녀10대질병수술담보 | 자녀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특정5대질병수술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4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30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핵' 으로 진단확정되고, '치핵'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4대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만성부비동염 |
5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 700만원 |
질병수술담보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충수염수술담보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만원 |
각막이식수술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0만원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실제로 부담한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나눈 금액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 한도보상 |
5,000만원 한도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 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 (처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1건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약관 참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나눈 금액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 당액 한도보상 |
5,000만원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 (처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1건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의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만원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만원 |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단,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
250만원 |
무배당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특약형))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지급 | 300만원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담보 |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 한도) | 5만원 |
신생아질병입원일당(4-120일)담보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한도) | 1만원 |
선천이상수술II담보 | 선천이상Ⅱ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특정선천이상수술담보 | 특정선천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담보 | 선천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선천이상입원일당(1-120일)담보 |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한도) |
1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담보 |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뇌병변장애진단(1~3급)담보 | 뇌병변장애로 1급 내지 3급의 뇌병변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500만원 |
뇌병변장애진단(1~6급)담보 | 뇌병변장애로 1급 내지 6급의 뇌병변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500만원 |
질병입원일당(1-180일)담보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한도 지급(180일 한도) | 4만원 |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한도 지급(180일 한도) | 4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담보 | 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질병후유장해(50%이상)담보 |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이상)담보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5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300만원 |
암진단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10,000만원 |
재진단암진단담보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특정암진단담보 |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특정암:식도,간,담낭,기타및담도,췌장,기관,기관지및폐,뼈및관절연골,뇌/중추신경계,림프,조혈및관련조직,만성골수증식질환,만성호산구성백혈병 |
3,00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120일)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20일 한도) |
10만원 |
암수술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30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
뇌졸중진단담보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담보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0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골절수술담보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60만원 |
5대골절진단담보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5대골절수술담보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화상진단담보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화상수술담보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 수술1㎝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당 7만원(단,3㎝이상에 한함) 지급 | 7만원 |
상해수술담보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담보 |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단, 1심에 한함) | 200만원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 (갱신형)담보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억원한도)(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 10,000만원 |
■ 부양자담보 | ||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 주요사항안내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동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추간판장애수술 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ADHD진단 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성조숙증진단 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이며,보장개시 시점에 해당특약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을 제외한 (갱신형)담보는 해당담보 갱신종료나이까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종료나이 이내에서 매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이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무)상해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상해통원(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상해통원(처방조제)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질병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질병통원(처방조제)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질병통원(처방조제)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②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④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상해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중 사고는 면책 됩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 신생아플랜 담보 및 보험료 예시
계약자 | 부양자 | 피보험자 | 계약나이 |
---|---|---|---|
고객님 | 산모기준(30세, 주부) | 태아(16주, 남아기준) | 0세(태아) |
보험료 예시
보장기간 | 납입기간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월납보험료 |
---|---|---|---|---|
100세만기 (일부담보상이) |
20년납(일부담보상이) | 55,175원 | 25원 | 55,200원 |
선택여부 | 보장명 | 보장금액 (단위: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 (단위:원) |
---|---|---|---|---|
기본계약 | 상해후유장해 | 15,000 | 20년납100세만기 | 5,610 |
선택특약 | 상해후유장해(20%이상)담보 | 10,000 | 20년납30세만기 | 1,000 |
선택특약 |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담보 | 10,000 | 20년납30세만기 | 60 |
선택특약 |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담보 | 10,000 | 20년납30세만기 | 350 |
선택특약 | 중증화상/부식진단담보 | 2,000 | 20년납30세만기 | 64 |
선택특약 | 4대장애진단담보 | 300 | 20년납30세만기 | 72 |
선택특약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 800 | 20년납30세만기 | 113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담보 | 300 | 20년납30세만기 | 20 |
선택특약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64 |
선택특약 | 정신적장애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669 |
선택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6 |
선택특약 | 장기이식수술담보 | 3,000 | 20년납30세만기 | 75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담보 | 2,000 | 20년납30세만기 | 94 |
선택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 200 | 20년납30세만기 | 120 |
선택특약 | 소아탈장수술담보 | 20 | 20년납30세만기 | 38 |
선택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25 |
선택특약 | 어린이심장시술담보 | 100 | 20년납30세만기 | 26 |
선택특약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담보 | 20 | 20년납30세만기 | 5 |
선택특약 | 시청각질환수술담보 | 10 | 20년납30세만기 | 23 |
선택특약 | 자녀10대질병수술담보 | 50 | 20년납30세만기 | 235 |
선택특약 | 특정5대질병수술담보 | 5 | 20년납30세만기 | 47 |
선택특약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 700 | 20년납30세만기 | 343 |
선택특약 | 질병수술담보 | 10 | 20년납30세만기 | 243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담보 | 20 | 20년납30세만기 | 72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담보 | 2,000 | 20년납30세만기 | 9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000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658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25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669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5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000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17,267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25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4,843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68 |
선택특약 |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350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103 |
선택특약 | 무배당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250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416 |
선택특약 | 무배당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300 | 전기납1년만기갱신 (최대15년) |
514 |
선택특약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담보 | 5 | 1년납1년만기 | 2,055 |
선택특약 | 신생아질병입원일당(4-120일) 담보 | 1 | 1년납1년만기 | 711 |
선택특약 | 선천이상수술II담보 | 10 | 20년납30세만기 | 40 |
선택특약 | 특정선천이상수술담보 | 100 | 20년납30세만기 | 270 |
선택특약 |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담 보 | 10 | 20년납30세만기 | 35 |
선택특약 | 선천이상입원일당(1-120일)담 보 | 1 | 20년납30세만기 | 43 |
선택특약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담보 | 50 | 20년납30세만기 | 14 |
선택특약 | 뇌병변장애진단(1~3급)담보 | 500 | 20년납30세만기 | 163 |
선택특약 | 뇌병변장애진단(1~6급)담보 | 500 | 20년납30세만기 | 194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180일)담보 | 4 | 20년납30세만기 | 4,544 |
선택특약 |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 4 | 20년납30세만기 | 2,880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담보 | 1 | 20년납30세만기 | 545 |
선택특약 | 질병후유장해(50%이상)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14 |
선택특약 | 질병후유장해(80%이상)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8 |
선택특약 |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 300 | 20년납30세만기 | 20 |
선택특약 | 암진단담보 | 10,000 | 20년납30세만기 | 3,700 |
선택특약 | 재진단암진단담보 | 2,000 | 20년납30세만기 | 704 |
선택특약 | 특정암진단담보 | 3,000 | 20년납30세만기 | 669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120일) 담보 | 10 | 20년납30세만기 | 211 |
선택특약 | 암수술담보 | 200 | 20년납30세만기 | 93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담보 | 100 | 20년납30세만기 | 33 |
선택특약 | 뇌졸중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8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91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106 |
선택특약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1,000 | 20년납30세만기 | 243 |
선택특약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 30 | 20년납30세만기 | 951 |
선택특약 | 골절수술담보 | 60 | 20년납30세만기 | 348 |
선택특약 | 5대골절진단담보 | 100 | 20년납30세만기 | 460 |
선택특약 | 5대골절수술담보 | 100 | 20년납30세만기 | 70 |
선택특약 | 화상진단담보 | 20 | 20년납30세만기 | 108 |
선택특약 | 화상수술담보 | 50 | 20년납30세만기 | 15 |
선택특약 |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 7 | 20년납30세만기 | 92 |
선택특약 | 상해수술담보 | 50 | 20년납30세만기 | 1,500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담보보 | 50 | 20년납30세만기 | 5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담보 | 50 | 10년납13세만기 | 5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 2,000 | 20년납30세만기 | 1 |
선택특약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갱 신형)담보 | 10,000 | 전기납3년만기갱 신(최대20세) | 113 |
선택특약 | (부양자담보) 상해사망담보 | 1,000 | 5년납5년만기 | 120 |
보장보험료(갱신형특약보험료 포함) | 55,175원 | |||
적립보험료 | 25원 | |||
합계보험료 | 55,200원 |
※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은 갱신 종료연령 이내에서 매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합니다.
※ 실손의료비 외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안내
갱신해당담보의 경우 갱신종료나이까지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태아가입(남아기준), 상해급수 : 1급, 부양인 산모 30세(상해1급), 20년납/10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월보험료 : 55,200원 )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제외)
실손의료비 담보
납입보험료
(단위:원)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2.25%)
공시이율(2.2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01년
367,884
0
0.0%
0
0.0%
0
0.0%
294,516
0
0.0%
03년
1,037,268
107,060
10.3%
107,078
10.3%
107,078
10.3%
718,116
0
0.0%
05년
1,706,244
323,063
18.9%
323,113
18.9%
323,113
18.9%
930,528
0
0.0%
10년
3,371,484
935,116
27.7%
935,327
27.7%
935,327
27.7%
1,338,420
0
0.0%
30년
6,712,884
895,632
13.3%
897,846
13.4%
897,846
13.4%
50년
6,712,884
807,660
12.0%
813,541
12.1%
813,541
12.1%
100년
6,712,884
7,545
0.1%
35,778
0.5%
35,778
0.5%
※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공시이율Ⅴ (2017년 09월 현재 2.25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보장내용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기준)
※ 세법상 보장성보험의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과세가 되나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면 과세/비과세 여부를 선택하실수가 있습니다.비과세를 선택할 경우 비과세 한도에 잡히게 되고 청약시 과세로 선택한 계약은 추후 비과세 계약으로 전환이 불가하오니보내드리는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 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2017년9월 현재 2.25%)
※ 위 상품내용은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을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계약사항,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않는 손해,보험료,보험기간,해지(만기)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확인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가입한 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한도내에서 철회가능합니다.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 확인 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험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
근로자가 자신,배우자,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예상만기 환급률 100%이내의 계약에 한합니다.)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받은 보험료부분과 투자수익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고통보 및 문의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i.co.kr
전화상담 : 1588-5656
◈ 이 상품의 보험료는 보장부분 적용이율 2.5% 기준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 이 가입안내서는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기본플랜의 개요를 소개한 것으로 보상조항,면책조항 및 제반사항은 약관규정에 따릅니다.
※ 이 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II(17.06)
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출생이후 위험보장
- 저체중아육아비용 , 신생아 입원일당, 선천이상수술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태아가입시 출생 이후부터 보장개시가 됩니다.
- 암진단비,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등 (해당 특약가입시)
- 다자녀(3자녀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을 할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든든하게
다자녀 할인 제도
- 보험기간중 자녀 출산시 영업보험료의 2%을 할인해 드립니다. (단, 중복할인 불가)
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 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 액을 지급 | 1억5천만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1억5천만원 |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후유장해시 (단, 3~79%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5천만원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3~79%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3만원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치료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
30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 상진단비를 지급 |
30만원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심한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 나의 심한상해수술비만 지급 |
1백만원 |
유괴납치피해보장 | 보험기간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지급 (1일당, 90일 한도) | 10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만원 |
폭력피해보장 |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1백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 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2천만원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보험기간중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 20만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600만원, 2~3급 : 300만원) |
3백만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 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
3백만원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 (갱신형) |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 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25만원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만원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 (갱신형) |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상기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천만원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 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25만원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만원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백만원 |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 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 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백50만원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 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백50만원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 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2천만원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1회에 한함) | 2백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 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3천만원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 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천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3백만원 |
암수술비Ⅰ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3백만원 |
암수술비Ⅱ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3백만원 |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 음)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백만원 |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백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 상)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1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 없음)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합니다. |
1천만원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3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1만원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1만원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 당(1일이상) |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1만원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함. |
30만원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30만원 |
당뇨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백만원 |
시청각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0만원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호흡기관련질병(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 30만원 |
20대질병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20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수술 1회당)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 100% 지급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 30% 지급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가입금액 10% 지급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백만원 |
치핵수술비 | 보험기간중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 10만원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소아탈장수술비 | 보험기간중 소아탈장(배꼽 탈장, 복벽 탈장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20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 보험기간중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보험기간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 3백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보호자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황반변성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백만원 |
추간판장애및관절증(엉덩,무 릎)(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 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 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시(수술1회당) | 10만원 |
결핵진단비 | 보험기간중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0만원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 보험기간중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백만원 |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해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1급/2급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 한함)이 되었을 시 (최초1회에 한함) | 5백만원 |
3대장애진단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다만,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진단 보험금만을 지급) ※ 피보험자의 선천적인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백만원 |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 | 보험기간중 뇌병변으로 진단확정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1~2급 장애인 등록시 (최초1회에 한함) | 5백만원 |
뇌병변장애진단비(1~3급) | 보험기간중 뇌병변으로 진단확정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1~3급 장애인 등록시 (최초1회에 한함) | 2백만원 |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 보험기간중 뇌병변으로 진단확정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1~6급 장애인 등록시 (최초1회에 한함) | 2백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2천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자녀배상책임Ⅱ(갱신형)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 1억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2백만원 |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 |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산되어 인큐베이터(조산아보육기) 사용시 (2일초과 1일당, 최고 60일 한도) | 4만원 |
신생아보장(신생아입원일당) | 보험기간중 신생아가 출생전후기(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
선천이상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Ⅱ」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선천이상Ⅱ」 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Ⅲ」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상세사항 약관참조)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5. 구순열 및 구개열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0. 기타 선천기형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12. 선천성 음낭수종 |
20만원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시 (수술1회당) ※선천성이상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만원 |
특정선천이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특정선천이상」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시(수술 1회당) ※ 「특정선천이상」 이라 함은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상세내용 약관참조)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부이개 제외]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5. 구순열 및 구개열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혀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기형 제외]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0. 기타 선천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제외]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1백70만원 |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만원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태아가입)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Ⅱ(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 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쇄골 골절 등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 단비를 지급 |
3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
음)(태아가입) (태아가입) |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신생아뇌출혈진단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신생아뇌출혈 :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및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 단,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
1천만원 |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 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 지급형) | 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확정지급(2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
1천만원 (1회지급액 50만원) |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중 사고는 면책 됩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주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급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주요사항안내
※공통사항
상해담보가입시,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회사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손담보 보험 계약정보 확인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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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①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요청-
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
※실손의료비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대상계약: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선택형∥)보장(갱신계약),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이하"실손의료비보장"이라함)(단,대상계약은 실제로 가입한 계약에 한함)
(1)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료 통보-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일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가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간납입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유에는 그를 따릅니다.
②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경우
(2)상기에 따라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갱신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실손의료비외 자동갱신(3년/5년/10년/15년만기 등) 특별약관(추가납입형) 가입시 관련 사항
보장내용에 (갱신형) [예: 질병입원일당(갱신형)]으로 표기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한 담보만 해당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 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갱신주기 마다 자동갱신되며,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주기 미만인 경우 갱신주기 이내로 갱신됩니다.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외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상만기 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년 06월 현재 연 "2.3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만기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시 갱신주기(10, 15년)마다 자동갱신 됨.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사항
가)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 부터 각 담보별 갱신주기(3년,10년 또는 15년)동안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특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함.
나)가)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함.
다)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첫번째암」이 진단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료할인에 관한사항
□다자녀가정 할인 적용시
-적용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를 포함하여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율 : 영업보험료 5%(피보험자(보험대상자) 포함 형제자매 3명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할인과 출산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고 5%한도 할인함
-할인제외 특약 : 신생아보장/출생위험보장/임신출산질환수술비/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모상사망/유산수술비/유산입원일당/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는 다자녀가정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출산 할인 적용시
-적용대상 : 보험기간 중에 기본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출산된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 할인
-할인율 : 영업보험료 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 출산시)
-증빙서류 : 출산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할인과 다자녀가능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고 5%한도 할인해드립니다.
-할인제외 특약 : 신생아보장/출생위험보장/임신출산질환수술비/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모상사망/유산수술비/유산입원일당/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는 다자녀가정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대상: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할인율:실손의료비 보장의 매회 납입할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 할인
-제출서류:실손의료비 보장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 납입기일 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함
□보험계약 안내자료 전자우편 수령 할인
-적용대상 : 전자서명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보험증권은 제외)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인율 :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 할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이하「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금(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할인적용기간」동안 매회 납입할 실손의료보험 보장보험료의 10%를 할인합니다.다만,보험료 할인대상은 매갱신시마다 재산정합니다.
①「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함은 실손의료보험 계약 가입 후 2년 이상 유효한 계약 중,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3개월전 말일의 직전 2년간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2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②4대중증질환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대상 중에서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친성질환을 뜻합니다. 단, 관련 법령 또는 고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 또는 고시를 따르며,법령 또는 고시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4대중증질환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법령 또는 고시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4대중증 질환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4대중증질환 여부를 한정합니다.
③「할인적용기간」은 해당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④기본형 및 특약 각 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신청.적용합니다.
⑤단,단체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장 무사고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 표준화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피보험자 태*) : 실손의료비 담보별 할인율은 상기 보험료 할인내역 참고바랍니다.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상해통원(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21.5%),(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21.5%),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21.5%),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21.5%),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21.5%)
(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17.06) 신생아플랜 담보 및 보험료 예시
계약자 | 부양자 | 피보험자 | 가입나이 |
---|---|---|---|
고객님 | 산모기준(30세, 주부) | 태아(16주, 남아기준) | 0세(태아) |
○ 보험료예시
보장기간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갱신보험료 | 월납보험료 |
---|---|---|---|---|
30년납100세만기 (일부담보제외) |
92,261원 | 32원 | 28,332원 | 92,293원 |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09-09 현재 연 2.25%), 평균공시이율
(2017-09-09 현재 연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
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출생일변동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신생아보장(저체중아비용,신생아입원급여금)담보는 13회차 보험료부터 감액됩니다.
*갱신되는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의 갱신 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의 부양인은 산모(상해급수 1급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해급수 혹은 부양인의 성별 변경시 보험는 변동(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단위: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단위:원) |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
15,000 | 30년/100세 | 6,150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기본계약) |
15,000 | 30년/100세 | 3,150 |
선택특약 | 교통상해후유장해 (비운전자) |
5,000 | 30년/100세 | 455 |
선택특약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 유장해 | 5,000 | 30년/100세 | 40 |
선택특약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3 | 30년/100세 | 3,162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30 | 30년/100세 | 615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30 | 30년/100세 | 168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30년/100세 | 1,020 |
선택특약 | 심한상해수술비 | 100 | 30년/100세 | 83 |
선택특약 | 유괴납치피해보장 | 10 | 20년/20세 | 3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7 | 30년/100세 | 123 |
선택특약 | 폭력피해보장 | 100 | 30년/30세 | 205 |
선택특약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200 | 13년/13세 | 94 |
선택특약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20 | 30년/100세 | 2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비운전자) | 300 | 30년/100세 | 288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비운전자) | 300 | 30년/100세 | 837 |
선택특약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 (갱신형)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51 |
선택특약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92 |
선택특약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 |
선택특약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 (갱신형)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9,270 |
선택특약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3,176 |
선택특약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47 |
선택특약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3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856 |
선택특약 |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
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3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515 |
선택특약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2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126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
2,000 | 30년/100세 | 11,16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200 | 30년/100세 | 100 |
선택특약 |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감액없음) |
3,000 | 27년/27세 | 360 |
선택특약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감액없음) |
1,000 | 30년/100세 | 2,910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비 | 300 | 30년/100세 | 33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300 | 30년/100세 | 420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300 | 30년/100세 | 1,062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 음) | 100 | 30년/100세 | 238 |
선택특약 |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 100 | 30년/100세 | 364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 100 | 30년/100세 | 2,62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감액없음) | 1,000 | 30년/100세 | 1,950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3 | 30년/100세 | 9,669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비(응급) | 1 | 30년/100세 | 574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1 | 30년/100세 | 202 |
선택특약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 당(1일이상) | 1 | 30년/100세 | 123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30년/100세 | 1,764 |
선택특약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30 | 30년/100세 | 153 |
선택특약 | 당뇨병수술비 | 100 | 30년/100세 | 53 |
선택특약 | 시청각질환수술비 | 10 | 30년/100세 | 41 |
선택특약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30 | 30년/100세 | 8 |
선택특약 | 20대질병수술비Ⅱ | 100 | 30년/100세 | 810 |
선택특약 | 치핵수술비 | 10년/100세 (예약개시:15세) |
345 | |
선택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1,000 | 30년/30세 | 20 |
선택특약 | 소아탈장수술비 | 20 | 27년/27세 | 40 |
선택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1,000 | 30년/100세 | 30 |
선택특약 |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 1,000 | 30년/30세 | 84 |
선택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399 | 30년/30세 | 135 |
선택특약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1,000 | 30년/30세 | 53 |
선택특약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100 | 30년/100세 | 128 |
선택특약 | 추간판장애및관절증(엉덩,무릎) (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 수술비 |
10 | 30년/100세 | 31 |
선택특약 | 결핵진단비 | 10 | 30년/100세 | 26 |
선택특약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 100 | 10년/100세 (예약개시 : 7세) |
4 |
선택특약 |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 500 | 30년/100세 | 335 |
선택특약 | 3대장애진단 | 500 | 30년/30세 | 50 |
선택특약 |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 | 500 | 30년/100세 | 355 |
선택특약 | 뇌병변장애진단비(1~3급) | 200 | 30년/100세 | 200 |
선택특약 |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 200 | 30년/100세 | 256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30년/80세 | 110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1,000 | 30년/80세 | 50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30년/80세 | 11 |
선택특약 | 자녀배상책임Ⅱ(갱신형) | 10,000 | 3년(최대30년) /3년갱신 |
97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 | 200 | 30년/100세 | 2 |
선택특약 |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 | 4 | 1년/1년 | 1,140 |
선택특약 | 신생아보장(신생아입원일당) | 1 | 1년/1년 | 709 |
선택특약 | 선천이상수술비Ⅱ | 20 | 20년/20세 | 116 |
선택특약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 10 | 20년/20세 | 53 |
선택특약 | 특정선천이상수술비 | 170 | 20년/20세 | 629 |
선택특약 |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 1 | 20년/20세 | 39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태아가입) |
30 | 30년/100세 | 1,458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 음)(태아가입) | 1,000 | 30년/100세 | 6,740 |
선택특약 |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1,000(1회지급액 50만원) | 30년/30년 | 120 |
보장보험료(갱신형특약보험료 포함) | 92,261원 | |||
적립보험료 | 32원 | |||
합계보험료 | 92,293원 |
※ 해당보험료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이 미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보장성-1701) |
---|---|---|
0.30% | 2.25% | 2.25% |
※ 평균공시이율(3.00%)은 공시이율(2017년 9월 현재기준 - 2.25%)을 초과할 수 없어, 2.25%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지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향후 공시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태아(임신10주,남아기준):상해1급기준/부양인:산모30세(상해1급)/30년납100세만기/월94,100원/만기일부환급형/단위:원]
경과기간 (보험나이)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갱신특약 및 예약특약 제외)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중도인출가능액 | ||
1년(1세) | 767,532 | 0 | 0.0% | 0 | 0.0% | 0 | 0.0% | 0 |
2년(2세) | 1,512,876 | 225,613 | 14.9% | 225,626 | 14.9% | 225,626 | 14.9% | 278 |
3년(3세) | 2,258,220 | 706,492 | 31.3% | 706,519 | 31.3% | 706,519 | 31.3% | 546 |
4년(4세) | 3,003,564 | 1,214,638 | 40.4% | 1,214,689 | 40.4% | 1,214,689 | 40.4% | 820 |
5년(5세) | 3,748,908 | 1,788,630 | 47.7% | 1,788,710 | 47.7% | 1,788,710 | 47.7% | 1,098 |
7년(7세) | 5,239,596 | 3,078,860 | 58.8% | 3,079,020 | 58.8% | 3,079,020 | 58.8% | 1,674 |
10년(10세) | 7,475,628 | 4,709,098 | 63.0% | 4,709,404 | 63.0% | 4,709,404 | 63.0% | 2,595 |
15년(15세) | 11,202,300 | 7,699,286 | 68.7% | 7,699,996 | 68.7% | 7,699,996 | 68.7% | 4,273 |
20년(20세) | 14,928,900 | 11,059,245 | 74.1% | 11,060,619 | 74.1% | 11,060,619 | 74.1% | 6,148 |
25년(25세) | 18,605,100 | 14,790,005 | 79.5% | 14,792,270 | 79.5% | 14,792,270 | 79.5% | 8,243 |
30년(30세) | 22,266,900 | 19,010,942 | 85.4% | 19,014,361 | 85.4% | 19,014,361 | 85.4% | 10,587 |
35년(35세) | 22,266,900 | 20,646,717 | 92.7% | 20,651,567 | 92.7% | 20,651,567 | 92.7% | 11,834 |
40년(40세) | 22,266,900 | 22,350,686 | 100.4% | 22,357,102 | 100.4% | 22,357,102 | 100.4% | 13,226 |
45년(45세) | 22,266,900 | 24,042,480 | 108.0% | 24,050,708 | 108.0% | 24,050,708 | 108.0% | 14,786 |
50년(50세) | 22,266,900 | 25,697,797 | 115.4% | 25,708,043 | 115.5% | 25,708,043 | 115.5% | 16,526 |
만기(100세) | 22,266,900 | 12,108 | 0.1% | 62,893 | 0.3% | 62,893 | 0.3% | 50,314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환급률은 낮아집니다.
경과기간 (보험나이) |
갱신담보 | |||||
---|---|---|---|---|---|---|
갱신특약(3년만기) | 실손의료비 갱신특약(1년만기) |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1세) | 1,164 | 0 | 0.0% | 338,820 | 0 | 0.0% |
2년(2세) | 2,328 | 0 | 0.0% | 606,480 | 0 | 0.0% |
3년(3세) | 3,492 | 0 | 0.0% | 818,544 | 0 | 0.0% |
4년(4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981,336 | 0 | 0.0% | ||
5년(5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1,114,596 | 0 | 0.0% | ||
7년(7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1,336,344 | 0 | 0.0% | ||
10년(10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1,606,296 | 0 | 0.0% | ||
15년(15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2,011,992 | 0 | 0.0%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만의 예시입니다.
※ 상기 담보는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
※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 갱신주기마다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담보로 매 갱신시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갱신담보를 만기까지 갱신 할 경우 추가납입 될 보험료를 포함한 예상만기환급률(공시이율기준):0.5%
단,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은 15년(보장내용변경주기) 까지만 갱신하는 것으로 가정함.
위 만기환급률의 계산에 사용된 갱신담보 예상납입보험료는 갱신시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으로, 갱신시 실제적용 되는 보험료의 변동 및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의 재가입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만기환급률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보험감독규정에 의한 '보장성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갱신담보를 갱신하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년9월현재 연 2.25%), 평균공시이율(2017년9월현재 연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지환급금(= 기본보장해지환급금 + 적립부분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게 예시된 금액입니다.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가입시만 해당] 실손의료비 갱신특약(1년만기)의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장내용변경주기 (최대15년)기간만을 예시한 것입니다. 1년후 갱신시점에서 적용요율이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 변동 등)된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갱신보험료와 예상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변경주기 종료후 재가입시 총납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계약의 만기(해지)환급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병원.약국 비급여 진료비 정보)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2. 할인율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 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1.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2.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3.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15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5.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기본계약 보험기간 초과 자동갱신 및 재가입 불가함)
●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보험료 납입방법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알아두실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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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제도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3% 할인율 적용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5,000만원 x지급률 |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장애(1~3급)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질병장애(1~3급)진단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어린이심장시술비 | 약관에서 정한 심장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만원 |
암진단비(감액없음) |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만원 |
암진단비(감액없음) |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각각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각 최초1회한) | 200만원 |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감액없음) |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 지급 *5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암,뼈및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최초1회한 | 1,000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300만원 |
암수술비(감액없음) | 암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지급 (수술 1회당) | 500만원 |
암수술비(감액없음) |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수술 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수술 1회당) | 10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감액없음) |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감액없음)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 4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회입원당 120일한도) | 1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3일 초과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회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태아가입용)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태아가입용) |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 200만원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3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3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지급 | 10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A: 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신부전,폐렴,결핵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수술 1회당) | 10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B: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수술 1회당) | 1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C: 담석증,사타구니 탈장,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수술 1회당) | 10만원 |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 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보험가입 금액 지급 (가입후1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지급) | 30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사고로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시 지급 (1사고당) | 10만원 |
골절진단비 | 사고로 골절 진단시 지급 (1사고당) | 10만원 |
화상진단비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시 지급 (1사고당) | 20만원 |
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 수술시 지급 (1사고당) | 30만원 |
화상수술비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20만원 |
5대골절진단비 | 사고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30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만원한도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 부터 180일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1회한) | 500만원 |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시 지급(최초 1회한) | 3,000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 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저체중아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 |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사용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만원 |
저체중아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 |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1회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
식중독입원일당 |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만원 |
유괴납치피해일당 |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억류 해제 또는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갱신형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 10세 계약해당일 이후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로 진단확정 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수술1회당) | 30만원 |
소아탈장수술비 | 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수술 1회당) | 20만원 |
충수염수술비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 20만원 |
소아백혈병진단비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성장장애유발질병입원비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4일째 계속 입원 해당일에 지급 | 100만원 |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급-1200만원/2~4급-600만원/5급-300만원/6급-160만원/7급- 80만원/8~11급 -40만원/12~14급 -20만원 | 1,200만원 |
안전사고피해치료비 | 일상행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의 25%지급 약취,유인의죄(유괴,인신매매)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75만원 300만원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치료비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1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만원 |
어린이개흉 심장수술비 |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3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5대장기: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 | 5,000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20만원 |
3대장애진단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 출산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증제외) |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 130만원 |
특정전염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지급 | 10만원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 심장합병증동반가와사키병, 판막손상동반류마티스열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응급실내원비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으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0만원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대물20만원) | 10,000만원한도 |
임신27주이내 조산치료비 | 임신27주이내에 출생한 경우 지급 | 1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3,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X지급률 | 3,000만원X지급률 |
자전거탑승중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지급 (최초 1회한) | 3,000만원 |
보호자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기본형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_선택형 | 상해로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 부담액중 급여부분 90%해당액과 비급여부분 (*상급병실료차액제외) 80%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_선택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_선택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처방전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차감후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 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_선택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 부담액중 급여부분 90%해당액과 비급여부분 (*상급병실료차액제외) 80%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외래]_선택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_선택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처방전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차감후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 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
350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비급여 주사료 |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또는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횟수와 통원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250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300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 주요사항안내
■ 최초가입시점에 피보험자가 태아로 가입된 계약의 경우,최초청약일로부터 실제출생일까지의 기간만큼 일부담보에 대해서 보장기간이 연장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경우(전 금융사 합산 월 150만원 한도)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순수보장성보험(한도없음)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월납 이외의 보험료 납입방법 또는 납입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총 납입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전 금융사 통합한도)까지만 비과세 적용
▷단,기타보험기간,납입기간,보험계약자 변경,담보추가/삭제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 유형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
■ 표준화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특약에 관한 사항○
표준화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금액 : 5,301원
○ 특별약관의 적용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외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할인금액과 안정화 할인금액의 합계액이 대상 상품의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태아에 대한 보장은 출생이후 부터 보장합니다.
■ 태아 가입시에는 자녀 출생후 피보험자 변경 통지를 하셔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가입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태아 출생 이후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시력치료비, 부정교합치료비, 갱신형 영구치 상실 치료비,추간판 장애 (디스크질환)수술비 보장 특약의 경우, 해당 특약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13세 이전 계약해당일까지 입니다.
■ 선천이상 수술비, 선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제외),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성장판 손상유발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안전사고피해치료비,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 성장장애유발 질병 입원비 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20세 이전 계약 해당일 까지 입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 및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갱신에 관한 사항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 계약의 만기시까지 매 갱신시점마다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신용정보원(www.kcredit.co.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영업담당자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 추가납입 구조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특약은 매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증가)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이바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특약은 기본계약 납입기간과는 달리 갱신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추가납입 보험료는 '연령증가분'과 '위험률증가분'으로 구성됩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특약은 기본계약 납입기간과는 달리 갱신 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세만기 20년납이어도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②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④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무)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1704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15년이며,재가입시 관련법령,금융위원회의 명령,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갱신형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만료일 전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종료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종료수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영업보험료는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보장보험료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적립보험료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예상 만기 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계약내용의 변동(감액배서 등), 중도인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도 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 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 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보험료 차등 적용(할인)에 관한 사항
○ 다자녀 가정 할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영업 보험료에 3%할인율을 적용해드립니다.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 상품 개발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상품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중 사고는 면책 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질병장애(1~3급)진단비, 상해장애(1~3급)진단비 보장 특약을 의무가입 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보장특약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내Mom같은어린이보험 1707 100세 신생아플랜 담보 및 보험료 예시
계약자 | 부양자 | 피보험자 | 가입나이 |
---|---|---|---|
고객님 | 산모기준(30세, 주부) | 태아(16주, 남아기준) | 0세(태아) |
보험료예시
보장기간 | 납입기간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월납보험료 |
---|---|---|---|---|
100세만기 (일부담보제외) |
30년납(일부담보제외) | 80,781원 | 7원 | 80,788원 |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 (2017년 9월 현재 2.20%)
▶ 만15세이상자는 일반상해사망특약을 반드시 가입 해야 합니다.
▶ 갱신되는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의 갱신 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담보특약중 갱신형담보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손해율,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위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손해율,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단위: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단위:원)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 5,000 | 30년납/100세만기 | 2,000 |
기본계약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 5,000 | 30년납/100세만기 | 550 |
필수담보 | 상해장애(1~3급)진단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95 |
필수담보 | 질병장애(1~3급)진단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168 |
선택특약 | 어린이심장시술비 | 100 | 5년납/30세만기 | 135 |
선택특약 | 암진단비(감액없음) | 2,000 | 30년납/100세만기 | 11,300 |
선택특약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850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비 | 300 | 30년납/100세만기 | 33 |
선택특약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 2,000 | 20년납/20세만기 | 220 |
선택특약 | 암수술비(감액없음) | 500 | 30년납/100세만기 | 1,96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 200 | 30년납/100세만기 | 956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10 | 30년납/100세만기 | 2,59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용)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5,75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2,080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728 |
선택특약 | 30대질병수술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573 |
선택특약 |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41 |
선택특약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 | 30년납/100세만기 | 401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1,188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136 |
선택특약 | 골절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291 |
선택특약 | 화상수술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6 |
선택특약 | 5대골절진단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74 |
선택특약 | 5대골절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33 |
선택특약 |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1,200 | 30년납/100세만기 | 1,454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972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 | 30년납/100세만기 | 123 |
선택특약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500 | 30년납/80세만기 | 375 |
선택특약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3,000 | 5년납/30세만기 | 150 |
선택특약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101 |
선택특약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3 | 30년납/100세만기 | 3,489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3 | 30년납/100세만기 | 10,287 |
선택특약 | 치핵수술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204 |
선택특약 | 저체중아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 | 5 | 1년납/1년만기 | 2,663 |
선택특약 |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 1 | 5년납/30세만기 | 150 |
선택특약 | 식중독입원일당 | 3 | 20년납/30세만기 | 18 |
선택특약 | 유괴납치피해일당 | 10 | 20년납/30세만기 | 4 |
선택특약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252 |
선택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1,000 | 20년납/30세만기 | 8 |
선택특약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48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94 |
선택특약 | 소아탈장수술비 | 20 | 5년납/30세만기 | 146 |
선택특약 | 소아백혈병진단비 | 2,000 | 20년납/30세만기 | 160 |
선택특약 | 성장장애유발질병입원비 | 100 | 20년납/20세만기 | 6 |
선택특약 | 안전사고피해치료비 | 75 | 20년납/20세만기 | 38 |
선택특약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치료비 | 10 | 13세납/13세만기 | 1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30년납/80세만기 | 120 |
선택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300 | 20년납/20년만기 | 39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5,000 | 30년납/80세만기 | 250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30년납/80세만기 | 11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378 |
선택특약 | 3대장애진단비 | 1,000 | 20년납/30세만기 | 130 |
선택특약 | 선천이상수술비 | 20 | 5년납/20세만기 | 328 |
선택특약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 130 | 5년납/20세만기 | 1,963 |
선택특약 | 특정전염병진단비 | 10 | 30년납/100세만기 | 9 |
선택특약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 1,000 | 5년납/20세만기 | 469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비 | 1 | 30년납/100세만기 | 771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 | 200 | 30년납/100세만기 | 2 |
선택특약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10,000 | 3년납/3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766 |
선택특약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3,000 | 30년납/100세만기 | 24 |
선택특약 |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 3,000 | 30년납/100세만기 | 51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 5,0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93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2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38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 |
선택특약 | 갱신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35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72 |
선택특약 | 갱신형 비급여 주사료 | 25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322 |
선택특약 | 갱신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 단(MRI/MRA) | 3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330 |
해약환급금예시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손의료비 담보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2.2% |
평균공시이율 2.2%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78 | - | - | - | - | - | - | - | 63 | - |
6개월 | 357 | - | - | - | - | - | - | - | 127 | - |
9개월 | 536 | - | - | - | - | - | - | - | 190 | - |
12개월 | 714 | - | - | - | - | - | - | - | 254 | - |
2년12개월 | 2,080 | 492 | 23.6% | 492 | 23.6% | 492 | 23.6% | - | 718 | - |
4년12개월 | 3,445 | 1,433 | 41.5% | 1,433 | 41.5% | 1,433 | 41.5% | - | 1,016 | - |
6년12개월 | 4,809 | 2,622 | 54.5% | 2,623 | 54.5% | 2,623 | 54.5% | 54 | 1,227 | - |
9년12개월 | 6,856 | 4,088 | 59.6% | 4,096 | 59.7% | 4,096 | 59.7% | 139 | 1,528 | - |
14년12개월 | 10,267 | 6,789 | 66.1% | 6,823 | 66.4% | 6,823 | 66.4% | 295 | 2,027 | - |
19년12개월 | 13,678 | 9,790 | 71.5% | 9,870 | 72.1% | 9,870 | 72.1% | 469 | 2,027 | - |
24년12개월 | 17,089 | 13,096 | 76.6% | 13,246 | 77.5% | 13,246 | 77.5% | 689 | 2,027 | - |
30년 | 20,500 | 16,818 | 82% | 17,066 | 83.2% | 17,066 | 83.2% | 1,169 | 2,027 | - |
35년 | 20,542 | 18,260 | 88.8% | 18,628 | 90.6% | 18,628 | 90.6% | 1,303 | 2,027 | - |
40년 | 20,584 | 19,734 | 95.8% | 20,238 | 98.3% | 20,238 | 98.3% | 1,453 | 2,027 | - |
45년 | 20,626 | 21,238 | 102.9% | 21,895 | 106.1% | 21,895 | 106.1% | 1,620 | 2,027 | - |
50년 | 20,668 | 22,712 | 109.8% | 23,540 | 113.8% | 23,540 | 113.8% | 1,807 | 2,027 | - |
55년 | 20,710 | 24,020 | 115.9% | 25,041 | 120.9% | 25,041 | 120.9% | 2,014 | 2,027 | - |
60년 | 20,752 | 25,006 | 120.5% | 26,244 | 126.4% | 26,244 | 126.4% | 2,246 | 2,027 | - |
65년 | 20,794 | 25,459 | 122.4% | 26,940 | 129.5% | 26,940 | 129.5% | 2,504 | 2,027 | - |
70년 | 20,836 | 25,037 | 120.1% | 26,791 | 128.5% | 26,791 | 128.5% | 2,792 | 2,027 | - |
75년 | 20,878 | 23,591 | 112.9% | 25,650 | 122.8% | 25,650 | 122.8% | 3,113 | 2,027 | - |
80년 | 20,920 | 21,052 | 100.6% | 23,453 | 112.1% | 23,453 | 112.1% | 3,471 | 2,027 | - |
85년 | 20,962 | 17,430 | 83.1% | 20,214 | 96.4% | 20,214 | 96.4% | 3,870 | 2,027 | - |
90년 | 21,004 | 12,742 | 60.6% | 15,955 | 75.9% | 15,955 | 75.9% | 4,315 | 2,027 | - |
95년 | 21,046 | 7,309 | 34.7% | 11,001 | 52.2% | 11,001 | 52.2% | 4,811 | 2,027 | - |
만기 | 21,088 | 1,136 | 5.3% | 5,364 | 25.4% | 5,364 | 25.4% | 5,364 | 2,027 | -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률은 실손의료비(1년납 1년만기)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상 만기환급률이 100%초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납입보험료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료를 합산하여 예상 만기환급률을 계산하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0%"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고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적용이율(연2.20%)」 및「적용이율(연2.20%)과 평균공시이율(연3.00%)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20%/2017년 9월 기준)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력치료비, 부정교합치료비,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보장 특약의 경우, 해당특약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간병인지원관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경우, 매 사업년도마다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또한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연령의 증가, 손해율, 간병인지원비용 등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지원관련 자동갱신 적용대상특약 :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상해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 수술 재택간병인 지원금 보장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담보의 경우 1년간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혐률 증가 등에 따라 해당 시점별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담보의 환급금 예시표는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실손의료비담보를 기본계약의 만기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계약의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 특약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갱신시점 변경된 보험료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금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전화 : 1566-7711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휴면보험금 안내 : 손보협회(www.knia.or.kr)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에 예시수익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③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④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락, 사변, 폭동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약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활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악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 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명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혼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보험료 : 40세남자 1급 14,860원, 여자 19,370원, 5세남자 1급 8,150원, 여자 7,650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1/3/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가입금액, 계약상태 등4가지로 제한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어린이플랜
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어린자녀가 성인된 이후에도 보장
- 실손의료비 100세까지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실손의료비는 보험료 갱신주기 1년,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으로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
까지 보장이 가능 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
- 암진단비, 재진단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등 (해당 특약가입시)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
-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메(본인포함)가 2명인 경우 보험료의 1%, 3명 이상인 경우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증빙)
(단,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당사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3%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 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5,000만원 |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후유장해(20%이상)담보 | 상해로 20%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담보 | 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 *다발성소아암:백혈병,뇌/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 |
5,000만원 |
중증화상/부식진단담보 | 상해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2,000만원 |
4대장애진단담보 | 4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300만원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
800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담보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500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담보 |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0만원 |
소아백혈병진단담보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 한) | 2,000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담보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장기이식수술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3,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담보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만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 심장병으로 인하여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만원 |
소아탈장수술담보 |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담보 |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어린이심장시술담보 | 심장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만원 |
특정5대질병수술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4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30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핵' 으로 진단확정되고, '치핵'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4대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만성부비동염 |
5만원 |
16대질병수술Ⅱ담보 | 다발성3대질병 또는 1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 지급 ○다발성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다발성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1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3대질병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100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 700만원 |
질병수술담보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충수염수술담보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만원 |
각막이식수술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0만원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실제로 부담한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나눈 금액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 한도보상 |
5,000만원 한도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 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 (처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1건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약관 참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나눈 금액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 당액 한도보상 |
5,000만원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 (처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1건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의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
5만원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만원 |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단,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
250만원 |
무배당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특양형)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지급 | 300만원 |
질병입원일당(1-180일)담보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한도 지급(180일 한도) | 3만원 |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한도 지급(180일 한도) | 3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담보 | 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5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0만원 |
암진단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1,000만원 |
특정암진단담보 |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특정암:식도,간,담낭,기타및담도,췌장,기관,기관지및폐,뼈및관절연골,뇌/중추신경계,림프,조혈및관련조직,만성골수증식질환,만성호산구성백혈병 |
2,00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120일)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20일 한도) |
10만원 |
암수술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30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깁스치료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20만원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골절수술담보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60만원 |
화상진단담보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화상수술담보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 수술1㎝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당 7만원(단,3㎝이상에 한함) 지급 | 7만원 |
상해수술담보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담보 |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폭력피해(사망제외)담보 | 폭력피해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20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단, 1심에 한함) | 200만원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갱신형)담보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
10,000만원 |
■ 주요사항안내>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료사고법률비용은 동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추간판장애수술 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입니다. 보장개시 시점에 해당특약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을 제외한 (갱신형)담보는 해당담보 갱신종료나이까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종료나이이내에서 매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이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관련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무)상해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상해통원(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상해통원(처방조제)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질병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질병통원(처방조제)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무)질병통원(처방조제) 실손의료비(갱신형)_선택형Ⅱ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②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④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상해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중 사고는 면책 됩니다.
※본 가입설계서는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암관련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됩니다
※ 특정암: 간암, 폐암, 백혈병, 골수암, 뇌암, 흉선암, 중피종, 뼈암, 카포시육종, 복막암.
※ 암수술비 보장개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암진단시 면책됨)
※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개시일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암진단시 면책됨)
▶ 재진단암진단보장의 보장개시일은 최초로 발생한 암 또는 직전 발생한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입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 본 양식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 신생아플랜 담보 및 보험료 예시
계약자 | 피보험자 | 가입나이 |
---|---|---|
고객님 | 남아 | 1세 |
보험료예시
보장기간 | 납입기간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월납보험료 |
---|---|---|---|---|
100세만기 (일부담보 상이) |
30년납 (일부담보 상이) |
73,265원 | 5원 | 73,270원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 종료 연령 이내에서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갱신시 연령의 증가,적용요율(위험율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을 제외한 (갱신형)담보는 해당 담보 갱신 종료 나이까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갱신시 연령의 증가,적용요율(위험율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합니다.
[기준 :남아 : 1세, 상해급수 : 1급, 30년납/10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월보험료 : 73,270원 )
선택여부 | 보장명 | 보장금액 (단위: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 | |||||
---|---|---|---|---|---|---|---|---|---|
남아0세 | 남아1세 | 남아2세 | 여아0세 | 여아1세 | 여아2세 | ||||
기본계약 | 상해후유장해 | 15,000 | 30년납100세만기 | 4,125 | 4,140 | 4,155 | 2,145 | 2,145 | 2,160 |
선택특약 | 다발성소아암진단담보 | 5,000 | 30년납30세만기 | 715 | 700 | 680 | 580 | 560 | 540 |
선택특약 | 중증화상/부식진단담보 | 2,000 | 30년납80세만기 | 96 | 94 | 92 | 54 | 50 | 48 |
선택특약 | 4대장애진단담보 | 300 | 30년납30세만기 | 54 | 54 | 53 | 54 | 54 | 53 |
선택특약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 800 | 20세납20세만기 | 113 | 83 | 62 | 83 | 62 | 48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담보 | 500 | 30년납100세만기 | 64 | 66 | 66 | 68 | 69 | 69 |
선택특약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담보 | 1,000 | 30세납30세만기 | 48 | 45 | 43 | 47 | 44 | 43 |
선택특약 | 소아백혈병진단담보 | 2,000 | 30세납30세만기 | 138 | 136 | 132 | 126 | 124 | 118 |
선택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담보 | 1,000 | 30년납80세만기 | 18 | 18 | 18 | 13 | 13 | 14 |
선택특약 | 장기이식수술담보 | 3,000 | 30년납80세만기 | 150 | 153 | 156 | 84 | 84 | 87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담보 | 2,000 | 30년납80세만기 | 110 | 110 | 108 | 86 | 84 | 84 |
선택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 200 | 30년납30세만기 | 90 | 90 | 88 | 80 | 78 | 78 |
선택특약 | 소아탈장수술담보 | 20 | 30년납30세만기 | 28 | 24 | 20 | 12 | 10 | 8 |
선택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담보 | 1,000 | 30년납30세만기 | 20 | 20 | 20 | 30 | 35 | 35 |
선택특약 | 어린이심장시술담보 | 100 | 30년납30세만기 | 20 | 16 | 13 | 20 | 16 | 13 |
선택특약 | 특정5대질병수술담보 | 5 | 30년납100세만기 | 87 | 86 | 85 | 73 | 74 | 75 |
선택특약 | 16대질병수술Ⅱ담보 | 100 | 30년납100세만기 | 602 | 607 | 611 | 560 | 550 | 537 |
선택특약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 700 | 30년납80세만기 | 532 | 539 | 546 | 350 | 357 | 357 |
선택특약 | 질병수술담보 | 10 | 30년납100세만기 | 603 | 606 | 611 | 654 | 660 | 667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담보 | 20 | 30년납100세만기 | 78 | 80 | 82 | 72 | 74 | 76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담보 | 2,000 | 30년납80세만기 | 22 | 23 | 23 | 11 | 11 | 11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 신형)담보_선택형Ⅱ (기본형) | 5,00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658 | 481 | 337 | 569 | 419 | 293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 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2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669 | 702 | 735 | 441 | 470 | 485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비(처 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5 | 6 | 6 | 3 | 3 | 3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 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00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17,267 | 11,902 | 6,977 | 17,919 | 12,338 | 7,244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 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2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4,843 | 4,385 | 3,949 | 4,204 | 3,753 | 3,386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 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기본형 | 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68 | 59 | 53 | 66 | 56 | 50 |
선택특약 |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35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103 | 92 | 80 | 89 | 79 | 69 |
선택특약 | 무배당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특약형) | 25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416 | 330 | 253 | 390 | 303 | 224 |
선택특약 | 무배당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특약형) | 30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514 | 438 | 371 | 450 | 375 | 306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180일)담보 | 3 | 30년납100세만기 | 10,527 | 10,359 | 10,308 | 12,330 | 12,102 | 12,030 |
선택특약 |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 3 | 30년납100세만기 | 3,255 | 3,270 | 3,285 | 3,888 | 3,900 | 3,915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담보 | 1 | 30년납100세만기 | 618 | 582 | 550 | 515 | 485 | 458 |
선택특약 |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 2,000 | 30년납80세만기 | 546 | 552 | 558 | 464 | 470 | 476 |
선택특약 | 암진단담보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6,169 | 6,302 | 6,441 | 4,790 | 4,889 | 4,992 |
선택특약 | 특정암진단담보 | 2,000 | 30년납100세만기 | 6,620 | 6,768 | 6,918 | 3,340 | 3,404 | 3,472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120일) 담보 | 10 | 30년납100세만기 | 2,939 | 3,006 | 3,073 | 2,259 | 2,308 | 2,358 |
선택특약 | 암수술담보 | 300 | 30년납100세만기 | 2,196 | 2,247 | 2,298 | 1,569 | 1,602 | 1,638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담보 | 100 | 30년납100세만기 | 543 | 555 | 567 | 389 | 397 | 406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6,048 | 6,198 | 6,352 | 4,417 | 4,526 | 4,639 |
선택특약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2,066 | 2,115 | 2,166 | 982 | 1,006 | 1,030 |
선택특약 | 깁스치료담보 | 20 | 30년납100세만기 | 512 | 510 | 508 | 512 | 510 | 508 |
선택특약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 30 | 30년납100세만기 | 1,278 | 1,275 | 1,272 | 1,278 | 1,275 | 1,272 |
선택특약 | 골절수술담보 | 60 | 30년납100세만기 | 468 | 468 | 468 | 468 | 468 | 468 |
선택특약 | 화상진단담보 | 20 | 30년납100세만기 | 145 | 145 | 144 | 145 | 145 | 144 |
선택특약 | 화상수술담보 | 50 | 30년납100세만기 | 20 | 20 | 20 | 20 | 20 | 20 |
선택특약 |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 7 | 30년납100세만기 | 2,015 | 2,010 | 2,010 | 1,205 | 1,200 | 1,200 |
선택특약 |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 7 | 30년납100세만기 | 124 | 123 | 123 | 124 | 123 | 123 |
선택특약 | 상해수술담보 | 50 | 30년납100세만기 | 2,015 | 2,010 | 2,010 | 1,205 | 1,200 | 1,200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담보 | 50 | 30년납100세만기 | 5 | 5 | 5 | 5 | 5 | 5 |
선택특약 | 폭력피해(사망제외)담보 | 500 | 30년납100세만기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 2,000 | 30년납100세만기 | 2 | 2 | 2 | 2 | 2 | 2 |
선택특약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 신형)담보 | 1,000 | 전기납3년만기갱 신(최대100세) | 548 | 548 | 548 | 548 | 548 | 548 |
보장보험료(갱신형특약보험료 포함) | 79,020 | 73,265 | 68,161 | 68,703 | 62,455 | 57,005 | |||
적립보험료 | 10 | 5 | 9 | 7 | 5 | 5 | |||
합계보험료 | 79,030 | 73,270 | 68,170 | 68,710 | 62,460 | 57,010 |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남아 : 1세, 상해급수 : 1급, 30년납/10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월보험료 : 73,270원 )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실손의료비 담보 | ||||||||
---|---|---|---|---|---|---|---|---|---|---|
납입보험료 (단위:원) |
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2.25%) | 공시이율(2.25%))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01년 | 658,000 | 0 | 0.0% | 0 | 0.0% | 0 | 0.0% | 220,740 | 0 | 0.0% |
03년 | 1,975,500 | 561,771 | 28.4% | 561,775 | 28.4% | 561,775 | 28.4% | 510,072 | 0 | 0.0% |
05년 | 3,290,460 | 1,679,351 | 51.0% | 1,679,351 | 51.0% | 1,679,351 | 51.0% | 691,584 | 0 | 0.0% |
10년 | 6,577,860 | 4,285,031 | 65.1% | 4,285,073 | 65.1% | 4,285,073 | 65.1% | 1,091,112 | 0 | 0.0% |
30년 | 19,702,284 | 16,651,359 | 84.5% | 16,651,850 | 84.5% | 16,651,850 | 84.5% | |||
50년 | 19,814,404 | 22,933,727 | 115.8% | 22,935,215 | 115.8% | 22,935,215 | 115.8% | |||
99년 | 20,085,648 | 2,235 | 0.0% | 9,636 | 0.1% | 9,636 | 0.1% |
※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공시이율Ⅴ (2017년 09월 현재 2.25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보장내용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기준)
※ 세법상 보장성보험의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과세가 되나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면 과세/비과세 여부를 선택하실수가 있습니다.비과세를 선택할 경우 비과세 한도에 잡히게 되고 청약시 과세로 선택한 계약은 추후 비과세 계약으로 전환이 불가하오니보내드리는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 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2017년9월 현재 2.25%)
※ 위 상품내용은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을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계약사항,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않는 손해,보험료,보험기간,해지(만기)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확인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가입한 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한도내에서 철회가능합니다.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 확인 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험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
근로자가 자신,배우자,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예상만기 환급률 100%이내의 계약에 한합니다.)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받은 보험료부분과 투자수익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고통보 및 문의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i.co.kr
전화상담 : 1588-5656
◈ 이 상품의 보험료는 보장부분 적용이율 2.5% 기준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 이 가입안내서는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Hi1704)기본플랜의 개요를 소개한 것으로 보상조항,면책조항 및 제반사항은 약관규정에 따릅니다.
※ 이 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LIFEPLUS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413호(2021.06.02)
성장기 자녀에 대한 보장강화
- 골절, 화상, 깁스 등 생활위험보장(해당특약가입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든든하게
- 암진단비,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등 (해당 특약가입시)
다자녀 할인 제도
- 다자녀(3자녀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을 할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보험기간중 자녀 출산시 영업보험료의 2%을 할인해 드립니다. (단, 중복할인 불가)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 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 액을 지급 | 1억5천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기본계약)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1억5천만원 |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후유장해시 (단, 3~79%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5천만원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3~79%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3만원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
30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치료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
30만원 |
화상진단비 | 보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 상진단비를 지급 |
30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 만 지급 |
30만원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심한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 나의 심한상해수술비만 지급 |
1백만원 |
유괴납치피해보장 | 보험기간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지급 (1일당, 90일 한도) | 10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만원 |
폭력피해보장 |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1백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 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2천만원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보험기간중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
20만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600만원, 2~3급 : 300만원) |
3백만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 (비운전자) |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 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
3백만원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 (갱신형) |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 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25만원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만원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 (갱신형) |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상기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천만원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 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25만원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5만원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백만원 |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 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 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백50만원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 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백50만원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천만원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1회에 한함) | 1백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3천만원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천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3백만원 |
암수술비Ⅰ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3백만원 |
암수술비Ⅱ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3백만원 |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 음)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백만원 |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 로 합니다. |
1백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1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합니다. |
1천만원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3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1만원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1만원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함. |
30만원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30만원 |
당뇨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백만원 |
시청각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0만원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 호흡기관련질병(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 30만원 |
20대질병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20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수술 1회당)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 100% 지급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 30% 지급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가입금액 10% 지급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백만원 |
치핵수술비 | 보험기간중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 10만원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소아탈장수술비 | 보험기간중 소아탈장(배꼽 탈장, 복벽 탈장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20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 보험기간중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보험기간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 3백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보험기간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황반변성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1백만원 |
추간판장애및관절증(엉덩,무 릎)(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 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 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시(수술1회당) | 10만원 |
결핵진단비 | 보험기간중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0만원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 보험기간중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1백만원 |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해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1급/2급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 한함)이 되었을 시 (최초1회에 한함) | 5백만원 |
3대장애진단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다만,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진단 보험금만을 지급) ※ 피보험자의 선천적인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백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2천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1천만원 |
자녀배상책임Ⅱ(갱신형)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 1억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2백만원 |
■ 주요사항안내
※공통사항
상해담보가입시,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회사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손담보 보험 계약정보 확인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①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요청
- 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
※실손의료비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대상계약: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선택형∥)보장(갱신계약),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이하"실손의료비보장"이라함)(단,대상계약은 실제로 가입한 계약에 한함)
(1)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료 통보-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일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가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간납입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유에는 그를 따릅니다.
②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경우
(2)상기에 따라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갱신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실손의료비외 자동갱신(3년/5년/10년/15년만기 등) 특별약관(추가납입형) 가입시 관련 사항
보장내용에 (갱신형) [예: 질병입원일당(갱신형)]으로 표기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한 담보만 해당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 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갱신주기 마다 자동갱신되며,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주기 미만인 경우 갱신주기 이내로 갱신됩니다.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외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상만기 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년 06월 현재 연 "2.3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만기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시 갱신주기(10, 15년)마다 자동갱신 됨.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사항
가)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 부터 각 담보별 갱신주기(3년,10년 또는 15년)동안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특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함.
나)가)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함.
다)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첫번째암」이 진단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료할인에 관한사항
□다자녀가정 할인 적용시
-적용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를 포함하여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율 : 영업보험료 5%(피보험자(보험대상자) 포함 형제자매 3명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할인과 출산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고 5%한도 할인함
-할인제외 특약 : 신생아보장/출생위험보장/임신출산질환수술비/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모상사망/유산수술비/유산입원일당/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는 다자녀가정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출산 할인 적용시
-적용대상 : 보험기간 중에 기본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출산된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 할인
-할인율 : 영업보험료 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 출산시)
-증빙서류 : 출산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할인과 다자녀가능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고 5%한도 할인해드립니다.
-할인제외 특약 : 신생아보장/출생위험보장/임신출산질환수술비/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모상사망/유산수술비/유산입원일당/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는 다자녀가정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대상: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할인율:실손의료비 보장의 매회 납입할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 할인
-제출서류:실손의료비 보장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 납입기일 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함
□보험계약 안내자료 전자우편 수령 할인
-적용대상 : 전자서명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보험증권은 제외)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인율 :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 할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이하「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금(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할인적용기간」동안 매회 납입할 실손의료보험 보장보험료의 10%를 할인합니다.다만,보험료 할인대상은 매갱신시마다 재산정합니다.
①「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함은 실손의료보험 계약 가입 후 2년 이상 유효한 계약 중,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3개월전 말일의 직전 2년간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2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②4대중증질환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대상 중에서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친성질환을 뜻합니다. 단, 관련 법령 또는 고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 또는 고시를 따르며,법령 또는 고시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4대중증질환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법령 또는 고시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4대중증 질환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4대중증질환 여부를 한정합니다.
③「할인적용기간」은 해당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④기본형 및 특약 각 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신청.적용합니다.
⑤단,단체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장 무사고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 표준화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피보험자 태*) : 실손의료비 담보별 할인율은 상기 보험료 할인내역 참고바랍니다.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상해통원(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21.5%),(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21.5%),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21.5%),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21.5%),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21.5%),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21.5%)
(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17.06) 담보 및 보험료 예시
계약자 | 피보험자 | 가입나이 |
---|---|---|
고객님 | 남아 | 1세 |
보험료예시
보장기간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갱신보험료 | 월납보험료 |
---|---|---|---|---|
30년납100세만기 (일부담보제외) |
78,361원 | 0원 | 23,388원 | 78,361원 |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09-09 현재 연 2.25%), 평균공시이율
(2017-09-09 현재 연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의 갱신 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단위: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단위:원) | |||||
---|---|---|---|---|---|---|---|---|---|
남아0세 | 남아1세 | 남아2세 | 여아0세 | 여아1세 | 여아2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
15,000 | 30년/100세 | 6,150 | 6,150 | 6,300 | 4,050 | 4,200 | 4,200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기본계약) |
15,000 | 30년/100세 | 3,150 | 3,150 | 3,150 | 2,100 | 2,100 | 2,100 |
선택특약 |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 | 5,000 | 30년/100세 | 455 | 455 | 455 | 330 | 330 | 330 |
선택특약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 유장해 | 5,000 | 30년/100세 | 40 | 40 | 40 | 40 | 40 | 40 |
선택특약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3 | 30년/100세 | 3,162 | 3,183 | 3,204 | 3,582 | 3,600 | 3,621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 30 | 30년/100세 | 1,458 | 1,467 | 1,476 | 969 | 975 | 978 |
선택특약 | 골절수술비 | 30 | 30년/100세 | 381 | 387 | 393 | 321 | 324 | 330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30 | 30년/100세 | 615 | 618 | 621 | 621 | 612 | 609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30 | 30년/100세 | 168 | 165 | 159 | 216 | 213 | 210 |
선택특약 | 화상수술비 | 30 | 30년/100세 | 9 | 9 | 9 | 9 | 9 | 9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30년/100세 | 1,020 | 1,035 | 1,047 | 1,560 | 1,572 | 1,584 |
선택특약 | 심한상해수술비 | 100 | 30년/100세 | 83 | 83 | 83 | 34 | 34 | 34 |
선택특약 | 유괴납치피해보장 | 10 | 20년/20세 | 3 | 3 | 3 | 3 | 3 | 3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7 | 30년/100세 | 123 | 123 | 122 | 123 | 123 | 122 |
선택특약 | 폭력피해보장 | 100 | 30년/30세 | 205 | 202 | 203 | 205 | 202 | 203 |
선택특약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2,000 | 30년/80세 | 94 | 92 | 90 | 52 | 50 | 48 |
선택특약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20 | 13년/13세 | 2 | 2 | 2 | 2 | 2 | 2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비운전자) | 300 | 30년/100세 | 288 | 288 | 288 | 105 | 105 | 105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비운전자) | 300 | 30년/100세 | 837 | 837 | 834 | 306 | 306 | 306 |
선택특약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51 | 231 | 231 | 107 | 185 | 263 |
선택특약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92 | 179 | 192 | 52 | 101 | 148 |
선택특약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 | 4 | 5 | - | 1 | 1 |
선택특약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질병입원형실손의료 비(기본형)(갱신형)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9,270 | 15,196 | 11,172 | 17,096 | 13,581 | 10,090 |
선택특약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3,176 | 2,921 | 2,702 | 2,721 | 2,387 | 2,171 |
선택특약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47 | 73 | 84 | 43 | 59 | 66 |
선택특약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3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856 | 2,363 | 1,883 | 2,507 | 2,058 | 1,630 |
선택특약 |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 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3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515 | 1,391 | 1,278 | 1,295 | 1,139 | 1,018 |
선택특약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 2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1,126 | 933 | 744 | 989 | 812 | 645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1,000 | 30년/100세 | 5,580 | 5,700 | 5,820 | 4,160 | 4,250 | 4,34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100 | 30년/100세 | 50 | 51 | 52 | 185 | 189 | 194 |
선택특약 |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감액없음) | 3,000 | 27년/27세 | 360 | 330 | 330 | 300 | 270 | 270 |
선택특약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감액없음) | 1,000 | 30년/100세 | 2,910 | 2,970 | 3,040 | 1,710 | 1,750 | 1,780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비 | 300 | 30년/100세 | 33 | 36 | 36 | 36 | 36 | 39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300 | 30년/100세 | 420 | 429 | 438 | 375 | 384 | 393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300 | 30년/100세 | 1,062 | 1,086 | 1,110 | 891 | 909 | 93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 100 | 30년/100세 | 238 | 244 | 249 | 161 | 164 | 168 |
선택특약 |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 100 | 30년/100세 | 364 | 372 | 380 | 250 | 255 | 260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10 | 30년/100세 | 2,620 | 2,670 | 2,730 | 1,710 | 1,740 | 1,77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년/100세 | 6,740 | 6,910 | 7,080 | 4,660 | 4,770 | 4,89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년/100세 | 1,950 | 1,990 | 2,040 | 930 | 950 | 970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3 | 30년/100세 | 9,669 | 9,231 | 8,976 | 10,647 | 10,308 | 10,146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비(응급) | 1 | 30년/100세 | 574 | 542 | 512 | 472 | 444 | 419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1 | 30년/100세 | 202 | 191 | 180 | 176 | 166 | 157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30년/100세 | 1,764 | 1,773 | 1,788 | 1,917 | 1,932 | 1,953 |
선택특약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30 | 30년/100세 | 153 | 159 | 162 | 138 | 141 | 144 |
선택특약 | 당뇨병수술비 | 100 | 30년/100세 | 53 | 53 | 53 | 48 | 48 | 49 |
선택특약 | 시청각질환수술비 | 10 | 30년/80세 | 41 | 42 | 43 | 49 | 50 | 51 |
선택특약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30 | 30년/100세 | 8 | 7 | 7 | 7 | 6 | 6 |
선택특약 | 20대질병수술비Ⅱ | 100 | 30년/100세 | 810 | 820 | 820 | 640 | 640 | 640 |
선택특약 | 치핵수술비 | 10 | 10년/100세 (예약개시:15세) |
345 | 345 | 345 | 404 | 404 | 404 |
선택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1,000 | 30년/30세 | 20 | 20 | 20 | 30 | 30 | 30 |
선택특약 | 소아탈장수술비 | 20 | 27년/27세 | 40 | 32 | 26 | 20 | 16 | 12 |
선택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1,000 | 30년/100세 | 30 | 30 | 31 | 22 | 22 | 22 |
선택특약 |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 진단비 | 1,000 | 30년/30세 | 84 | 67 | 50 | 59 | 47 | 36 |
선택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300 | 30년/30세 | 135 | 132 | 129 | 120 | 114 | 117 |
선택특약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1,000 | 30년/30세 | 53 | 50 | 47 | 53 | 50 | 47 |
선택특약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100 | 30년/100세 | 128 | 127 | 127 | 100 | 97 | 96 |
선택특약 | 추간판장애및관절증(엉덩,무 릎)(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 수술비 | 10 | 30년/100세 | 31 | 32 | 33 | 36 | 37 | 37 |
선택특약 | 결핵진단비 | 10 | 20년/100세 (예약개시:7세) |
26 | 26 | 27 | 23 | 23 | 24 |
선택특약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 10 | 30년/100세 | 2 | 2 | 2 | 2 | 2 | 2 |
선택특약 |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 500 | 30년/100세 | 335 | 345 | 350 | 270 | 275 | 285 |
선택특약 | 3대장애진단 | 500 | 30년/30세 | 50 | 45 | 45 | 50 | 45 | 45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30년/80세 | 110 | 108 | 108 | 86 | 84 | 82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1,000 | 30년/80세 | 50 | 51 | 51 | 27 | 28 | 28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30년/80세 | 11 | 11 | 11 | 5 | 5 | 5 |
선택특약 | 자녀배상책임Ⅱ(갱신형) | 10,000 | 3년(최대30년) /3년갱신 |
97 | 97 | 97 | 97 | 97 | 97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 | 200 | 30년/100세 | 2 | 2 | 2 | 2 | 2 | 2 |
보장보험료(갱신보험료포함) | 83,281 | 78,361 | 73,930 | 69,891 | 65,497 | 61,400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합계보험료 | 83,281 | 78,361 | 73,930 | 69,891 | 65,497 | 61,400 |
※ 해당보험료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이 미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 종료 연령 이내에서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갱신시 연령의 증가,적용요율(위험율상승 등) 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을 제외한 (갱신형)담보는 해당 담보 갱신 종료 나이까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갱신시 연령의 증가,적용요율(위험율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보장성-1701 |
---|---|---|
0.30% | 2.25% | 2.25% |
※ 평균공시이율(3.00%)은 공시이율(2017년 9월 현재기준 - 2.25%)을 초과할 수 없어, 2.25%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지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향후 공시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태아(임신10주,남아기준):상해1급기준/부양인:산모30세(상해1급)/30년납100세만기/월94,100원/만기일부환급형/단위:원]
경과기간 (보험나이) |
기본계약 및 기탁특약담보(갱신특약 및 예약특약 제외)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중도인출가능액 | ||
1년(2세) | 659,676 | 0 | 0.0% | 0 | 0.0% | 0 | 0.0% | 0 |
2년(3세) | 1,319,352 | 199,414 | 15.1% | 199,414 | 15.1% | 199,414 | 15.1% | 0 |
3년(4세) | 1,979,028 | 631,440 | 31.9% | 631,440 | 31.9% | 631,440 | 31.9% | 0 |
4년(5세) | 2,638,704 | 1,136,819 | 43.1% | 1,136,819 | 43.1% | 1,136,819 | 43.1% | 0 |
5년(6세) | 3,298,380 | 1,694,259 | 51.4% | 1,694,259 | 51.4% | 1,694,259 | 51.4% | 0 |
7년(8세) | 4,617,732 | 2,844,008 | 61.6% | 2,844,008 | 61.6% | 2,844,008 | 61.6% | 0 |
10년(11세) | 6,596,760 | 4,290,491 | 65.0% | 4,290,491 | 65.0% | 4,290,491 | 65.0% | 0 |
15년(16세) | 9,895,068 | 6,932,757 | 70.1% | 6,932,757 | 70.1% | 6,932,757 | 70.1% | 0 |
20년(21세) | 13,193,292 | 9,886,002 | 74.9% | 9,886,002 | 74.9% | 9,886,002 | 74.9% | 0 |
25년(26세) | 16,491,372 | 13,177,892 | 79.9% | 13,177,892 | 79.9% | 13,177,892 | 79.9% | 0 |
30년(31세) | 19,765,884 | 16,878,211 | 85.4% | 16,878,211 | 85.4% | 16,878,211 | 85.4% | 0 |
35년(36세) | 19,765,884 | 18,238,704 | 92.3% | 18,238,704 | 92.3% | 18,238,704 | 92.3% | 0 |
40년(41세) | 19,765,884 | 19,638,036 | 99.4% | 19,638,036 | 99.4% | 19,638,036 | 99.4% | 0 |
45년(46세) | 19,765,884 | 21,013,833 | 106.3% | 21,013,833 | 106.3% | 21,013,833 | 106.3% | 0 |
50년(51세) | 19,765,884 | 22,346,054 | 113.1% | 22,346,054 | 113.1% | 22,346,054 | 113.1% | 0 |
만기(100세) | 19,765,884 | 0 | 0.0% | 0 | 0.0% | 0 | 0.0% | 0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환급률은 낮아집니다.
경과기간 (보험나이) |
갱신담보 | |||||
---|---|---|---|---|---|---|
갱신특약(3년만기) | 실손의료비 갱신특약(1년만기) |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2세) | 1,164 | 0 | 0.0% | 279,492 | 0 | 0.0% |
2년(3세) | 2,328 | 0 | 0.0% | 491,556 | 0 | 0.0% |
3년(4세) | 3,492 | 0 | 0.0% | 654,348 | 0 | 0.0% |
4년(5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787,608 | 0 | 0.0% | ||
5년(6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904,248 | 0 | 0.0% | ||
7년(8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1,104,876 | 0 | 0.0% | ||
10년(11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1,361,316 | 0 | 0.0% | ||
15년(16세)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1,776,588 | 0 | 0.0%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만의 예시입니다.
※ 상기 담보는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
※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 갱신주기마다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담보로 매 갱신시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갱신담보를 만기까지 갱신 할 경우 추가납입 될 보험료를 포함한 예상만기환급률(공시이율기준):0.5%
단,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은 15년(보장내용변경주기) 까지만 갱신하는 것으로 가정함.
위 만기환급률의 계산에 사용된 갱신담보 예상납입보험료는 갱신시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으로, 갱신시 실제적용 되는 보험료의 변동 및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의 재가입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만기환급률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보험감독규정에 의한 '보장성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갱신담보를 갱신하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년9월현재 연 2.25%), 평균공시이율(2017년9월현재 연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지환급금(= 기본보장해지환급금 + 적립부분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게 예시된 금액입니다.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가입시만 해당] 실손의료비 갱신특약(1년만기)의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장내용변경주기 (최대15년)기간만을 예시한 것입니다. 1년후 갱신시점에서 적용요율이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 변동 등)된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갱신보험료와 예상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변경주기 종료후 재가입시 총납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계약의 만기(해지)환급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병원.약국 비급여 진료비 정보)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2. 할인율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 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1.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2.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3.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15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5.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기본계약 보험기간 초과 자동갱신 및 재가입 불가함)
●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보험료 납입방법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알아두실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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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번없이1332, www.fss.or.kr)
(무)내Mom같은 어린이보험2104[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납입면제형)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331호(2021.05.28)
자녀의 평생 행복플랜
(무)내Mom같은 어린이보험1707 으로 준비하세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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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제도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3% 할인율 적용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5,000만원x지급률 |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장애(1~3급)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질병장애(1~3급)진단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예약]진성성조숙증진단비 : 5세 개시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진성성조숙증으로 진단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진성성조숙증이란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받고,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검사(GnRH)에서 LH가 5.0IU/L이상인 경우 | 100만원 |
암진단비(감액없음) |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2,000만원 |
암진단비(감액없음) |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각각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각 최초1회한) | 200만원 |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감액없음) |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 지급 *5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암,뼈및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최초1회한 | 1,000만원 |
결핵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심한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심한상해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300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암수술비(감액없음) | 암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지급 (수술 1회당) | 500만원 |
암수술비(감액없음) |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수술 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수술 1회당) | 10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감액없음) |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감액없음)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 4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회입원당 120일한도) | 1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3일 초과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회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 2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3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3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지급 | 10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A: 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신부전,폐렴,결핵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수술 1회당) | 10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B: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수술 1회당) | 10만원 |
30대질병수술비 | C: 담석증,사타구니 탈장,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수술 1회당) | 10만원 |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 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보험가입 금액 지급 (가입후1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지급) | 30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사고로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시 지급 (1사고당) | 10만원 |
골절진단비 | 사고로 골절 진단시 지급 (1사고당) | 10만원 |
화상진단비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시 지급 (1사고당) | 20만원 |
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 수술시 지급 (1사고당) | 30만원 |
화상수술비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20만원 |
5대골절진단비 | 사고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 1200만원, 2급~4급 : 600만원, 5급 : 3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급~11급 : 40만원, 12급~14급 : 20만원 ) |
1,200만원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0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 부터 180일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1회한) | 500만원 |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시 지급(최초 1회한) | 3,000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 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치핵수술비 |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식중독입원일당 |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만원 |
유괴납치피해일당 |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억류 해제 또는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수술1회당) | 30만원 |
소아탈장수술비 | 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수술 1회당) | 20만원 |
소아백혈병진단비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안전사고피해치료비 |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의 25% 지급 약취, 유인의죄(유괴,인신매매)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75만원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치료비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1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만원 |
어린이개흉 심장수술비 |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3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5대장기: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 | 5,000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20만원 |
3대장애진단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특정전염병진단비 |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 심장합병증동반가와사키병, 판막손상동반류마티스열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응급실내원비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으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0만원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대물20만원) | 10,000만원한도 |
임신27주이내 조산치료비 | 임신27주이내에 출생한 경우 지급 | 1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3,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X지급률 | 3,000만원X지급률 |
자전거탑승중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지급 (최초 1회한) | 3,000만원 |
기본형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_선택형 | 상해로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 부담액중 급여부분 90%해당액과 비급여부분 (*상급병실료차액제외) 80%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_선택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_선택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처방전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차감후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 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_선택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 부담액중 급여부분 90%해당액과 비급여부분 (*상급병실료차액제외) 80%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외래]_선택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_선택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처방전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차감후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 부담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 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
350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비급여 주사료 |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또는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횟수와 통원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250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300만원한도 (공제금액적용) |
■ 주요사항안내
■ 진성성조숙증진단비 : 진성성조숙증이란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받고,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검사(GnRH)에서 LH가 5.0IU/L이상인 경우에 보장가능합니다.
■ 최초가입시점에 피보험자가 태아로 가입된 계약의 경우, 최초청약일로부터 실제출생일까지의 기간만큼 일부담보에 대해서 보장기간이 연장 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경우(전금융사 합산 월 150만원한도)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순수보장성보험(한도없음)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월납 이외의 보험료 납입방법 또는 납입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총 납입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전 금융사 통합한도)까지만 비과세 적용
▷ 단, 기타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계약자 변경, 담보추가/삭제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 유형 : 선택형II(급여90%,비급여80%)
■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Ⅱ) 특약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금액 : 5,301원
○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차등 적용(할인)에 관한 사항(다자녀가정할인)
- 적용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 할인율 : 영업보험료에 3% 할인율을 적용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태아 가입시에는 자녀 출생후 피보험자 변경통지를 하셔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가입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후,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태아 출생 이후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예약가입 담보에 관한 사항
- 안내사항 : 예약담보의 보장개시는 예약 연령의 보험계약해당일에 시작하며 보장개시일부터 해당담보의 보험료를 납기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 예약담보 : 시력치료비, 부정교합치료비,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형 영구치보존치료비(질병),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영구치, 질병),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 및 질병), 유치보존치료비(질병), 진성성조숙증진단비, ADHD진단비, 암진단비(감액없음)(예약),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예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예약)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치료비 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13세이전 계약해당일까지 입니다.
■ 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성장판손상유발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안전사고피해치료비,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 성장장애유발 질병입원비 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20세이전 계약해당일까지 입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지정 또는 변경하실 수 있으며, 변경시 당사 콜센터(1566-7711)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갱신에 관한 사항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 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갱신종료연령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 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 추가납입 구조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특약은 매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증가)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추가납입 보험료는 '연령증가분' 과 '위험률증가분'으로 구성됩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특약은 기본계약 납입기간과는 달리 갱신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세만기 20년납이어도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갱신형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만료일 전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이 당사의 계약일 것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종료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종료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외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 환급, 납입중지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험료는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보장보험료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적립보험료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계약내용의 변동(감액배서 등), 중도인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 대상계약 : 최초가입시 계약전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 종료나이가 만15세이상 30세이하이며 보험기간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
※ 전환전계약 : 최초가입 보통약관 보험기간을 5/10/15/20년, 30세만기로 체결된 계약
- 계약전환 대상자 : 전환전 기본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추가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된 피보험자는 제외]
- 계약전환 안내 및 신청 :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
- 보험료의 납입 : 전환후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
■ 상품개발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www.meritzfire.com) 상품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질병장애(1~3급)진단비, 상해장애(1~3급)진단비 보장 특약을 의무가입 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보장특약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내 Mom같은 어린이보험1707 100세 어린이플랜 담보 및 보험료 예시
계약자 | 피보험자 | 가입나이 |
---|---|---|
고객님 | 남아 | 1세 |
보험료예시
성별 | 나이 | 월보험료 |
---|---|---|
남아 | 0세 | 76,280 원 |
1세 | 72,990 원 | |
2세 | 69,894 원 | |
여아 | 0세 | 73,720 원 |
1세 | 67,785 원 | |
2세 | 62,600 원 |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 (2017년 9월 현재 2.20%)
▶ 만15세이상자는 일반상해사망특약을 반드시 가입 해야 합니다.
▶ 갱신되는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의 갱신 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담보특약중 갱신형담보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손해율,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위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손해율,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면책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아보험료(원) | 여아보험료(원) | ||||
---|---|---|---|---|---|---|---|---|---|
0세 | 1세 | 2세 | 0세 | 1세 | 2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 5,000 | 30년납/100세만기 | 2,000 | 2,000 | 2,000 | 1,200 | 1,200 | 2,000 |
기본계약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 5,000 | 30년납/100세만기 | 550 | 550 | 550 | 250 | 250 | 550 |
필수담보 | 상해장애(1~3급)진단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95 | 97 | 99 | 31 | 32 | 99 |
필수담보 | 질병장애(1~3급)진단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168 | 172 | 175 | 133 | 136 | 175 |
선택특약 | [예약]진성성조숙증진단비 : 5세 개시 | 100 | 8세/8세만기 | 60 | 1,085 | 60 | 1,480 | 355 | 60 |
선택특약 | 심한상해수술비 | 200 | 30세/100세만기 | 220 | 220 | 220 | 200 | 1,480 | 220 |
선택특약 | 암진단비(감액없음) | 2,000 | 30세/100세만기 | 11,300 | 11,540 | 11,800 | 8,960 | 200 | 11,800 |
선택특약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세/100세만기 | 850 | 870 | 880 | 640 | 9,140 | 880 |
선택특약 | 결핵진단비 | 30 | 30세/100세만기 | 53 | 54 | 55 | 37 | 650 | 55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비 | 300 | 30세/100세만기 | 33 | 33 | 33 | 36 | 38 | 33 |
선택특약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 2,000 | 20년납/20세만기 | 220 | 220 | 200 | 180 | 36 | 200 |
선택특약 | 암수술비(감액없음) | 500 | 30년납/100세만기 | 1,960 | 1,995 | 2,040 | 1,885 | 160 | 2,04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 200 | 30년납/100세만기 | 956 | 976 | 998 | 700 | 1,920 | 998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10 | 30년납/100세만기 | 2,570 | 2,630 | 2,680 | 1,960 | 716 | 2,68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5,750 | 5,890 | 6,040 | 3,970 | 2,000 | 6,04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1,000 | 30년납/100세만기 | 2,080 | 2,120 | 2,170 | 1,060 | 4,070 | 2,170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728 | 1,737 | 1,749 | 1,908 | 1,080 | 1,749 |
선택특약 | 30대질병수술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573 | 575 | 579 | 446 | 1,929 | 579 |
선택특약 |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41 | 144 | 147 | 318 | 452 | 147 |
선택특약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 | 30년납/100세만기 | 401 | 400 | 399 | 401 | 324 | 399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1,188 | 1,184 | 1,182 | 1,188 | 400 | 1,182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136 | 136 | 136 | 136 | 1,184 | 136 |
선택특약 | 골절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291 | 291 | 288 | 291 | 136 | 288 |
선택특약 | 화상수술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6 | 6 | 6 | 6 | 291 | 6 |
선택특약 | 5대골절진단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74 | 174 | 174 | 174 | 6 | 174 |
선택특약 | 5대골절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33 | 33 | 33 | 33 | 33 | 33 |
선택특약 |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1,200 | 30년납/100세만기 | 1,454 | 1,450 | 1,446 | 574 | 574 | 1,446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1,620 | 1,615 | 1,610 | 1,730 | 1,725 | 1,610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 | 30년납/100세만기 | 123 | 123 | 122 | 123 | 123 | 122 |
선택특약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500 | 30년납/80세만기 | 375 | 380 | 385 | 245 | 250 | 385 |
선택특약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3,000 | 30년납/80세만기 | 150 | 150 | 150 | 90 | 90 | 150 |
선택특약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1,000 | 5년납/30세만기 | 101 | 68 | 47 | 80 | 53 | 47 |
선택특약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3 | 30년납/100세만기 | 3,489 | 3,504 | 3,522 | 3,321 | 3,330 | 3,522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3 | 30년납/100세만기 | 10,287 | 9,870 | 9,630 | 11,658 | 11,310 | 9,630 |
선택특약 | 치핵수술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204 | 209 | 214 | 227 | 232 | 214 |
선택특약 | 식중독입원일당 | 3 | 30년납/100세만기 | 18 | 12 | 12 | 18 | 15 | 12 |
선택특약 | 유괴납치피해일당 | 10 | 20년납/30세만기 | 4 | 4 | 4 | 4 | 4 | 4 |
선택특약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 100 | 30년납/100세만기 | 252 | 258 | 264 | 176 | 181 | 264 |
선택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1,000 | 20년납/30세만기 | 8 | 8 | 8 | 3 | 4 | 8 |
선택특약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30 | 30년납/100세만기 | 48 | 49 | 50 | 57 | 59 | 50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94 | 97 | 99 | 72 | 74 | 99 |
선택특약 | 소아탈장수술비 | 20 | 5년납/30세만기 | 146 | 100 | 69 | 52 | 42 | 69 |
선택특약 | 소아백혈병진단비 | 2,000 | 20년납/30세만기 | 160 | 160 | 140 | 140 | 120 | 140 |
선택특약 | 안전사고피해치료비 | 75 | 20년납/20세만기 | 38 | 38 | 38 | 38 | 38 | 38 |
선택특약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치료비 | 10 | 13년납/13세만기 | 1 | 1 | 1 | 1 | 1 | 1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30년납/30세만기 | 120 | 100 | 100 | 80 | 80 | 100 |
선택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300 | 20년납/20세만기 | 39 | 39 | 36 | 36 | 33 | 36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5,000 | 30년납/80세만기 | 250 | 255 | 260 | 135 | 140 | 260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30년납/80세만기 | 11 | 11 | 11 | 5 | 5 | 11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20 | 30년납/100세만기 | 378 | 378 | 378 | 378 | 378 | 378 |
선택특약 | 3대장애진단비 | 1,000 | 20년납/30세만기 | 130 | 120 | 110 | 130 | 120 | 110 |
선택특약 | 특정전염병진단비 | 10 | 30년납/100세만기 | 9 | 10 | 10 | 9 | 9 | 10 |
선택특약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 1,000 | 5년납/20세만기 | 469 | 343 | 246 | 344 | 257 | 246 |
선택특약 | 응급실내원비 | 1 | 30년납/100세만기 | 771 | 726 | 686 | 644 | 606 | 686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 | 200 | 30년납/100세만기 | 2 | 2 | 2 | 2 | 2 | 2 |
갱신형 선택특약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10,000 | 3년납/3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766 | 766 | 766 | 766 | 766 | 766 |
선택특약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3,000 | 30년납/100세만기 | 24 | 24 | 24 | 24 | 24 | 24 |
선택특약 |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 3,000 | 30년납/100세만기 | 51 | 51 | 51 | 51 | 51 | 51 |
갱신형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 5,0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93 | 163 | 232 | 74 | 132 | 232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25 | 138 | 277 | 413 | 97 | 192 | 413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 | 1 | 1 | 2 | 1 | 2 |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 5,000 | 16,629 | 13,448 | 10,224 | 21,602 | 15,905 | 10,224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25 | 3,538 | 3,372 | 3,193 | 3,681 | 3,502 | 3,193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 | 86 | 82 | 77 | 79 | 76 | 77 | ||
갱신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350 | 72 | 69 | 66 | 76 | 72 | 66 | ||
갱신형 비급여 주사료 | 250 | 322 | 286 | 251 | 386 | 316 | 251 | ||
갱신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 단(MRI/MRA) | 300 | 330 | 321 | 310 | 374 | 333 | 310 | ||
보장보험료 | 76,337 | 72,933 | 69,892 | 73,725 | 67,784 | 69,892 | |||
적립보험료 | - | 2 | 2 | - | 1 | 2 | |||
합계보험료 | 76,337 | 72,990 | 69,890 | 73,720 | 67,780 | 69,890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률은 실손의료비(1년납 1년만기)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상 만기환급률이 100%초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납입보험료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료를 합산하여 예상 만기환급률을 계산하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0%"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고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적용이율(연2.20%)」 및「적용이율(연2.20%)과 평균공시이율(연3.00%)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20%/2017년 9월 기준)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력치료비, 부정교합치료비,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보장 특약의 경우, 해당특약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간병인지원관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경우, 매 사업년도마다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또한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연령의 증가, 손해율, 간병인지원비용 등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지원관련 자동갱신 적용대상특약 :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상해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 수술 재택간병인 지원금 보장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담보의 경우 1년간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혐률 증가 등에 따라 해당 시점별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담보의 환급금 예시표는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실손의료비담보를 기본계약의 만기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계약의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 특약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갱신시점 변경된 보험료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금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전화 : 1566-7711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휴면보험금 안내 : 손보협회(www.knia.or.kr)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에 예시수익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예시 (단위:만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손의료비 담보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2.2% |
평균공시이율 2.2%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65 | - | - | - | - | - | - | - | 63 | - |
6개월 | 330 | - | - | - | - | - | - | - | 127 | - |
9개월 | 495 | - | - | - | - | - | - | - | 190 | - |
12개월 | 660 | - | - | - | - | - | - | - | 254 | - |
2년 12개월 | 1,982 | 495 | 25% | 495 | 25% | 495 | 25% | - | 718 | - |
4년 12개월 | 3,302 | 1,426 | 43.1% | 1,426 | 43.1% | 1,426 | 43.1% | - | 1,016 | - |
6년 12개월 | 4,624 | 2,582 | 55.8% | 2,582 | 55.8% | 2,582 | 55.8% | 12 | 1,227 | - |
9년 12개월 | 6,605 | 3,988 | 60.3% | 3,990 | 60.4% | 3,990 | 60.4% | 30 | 1,528 | - |
14년 12개월 | 9,906 | 6,588 | 66.5% | 6,595 | 66.5% | 6,595 | 66.5% | 65 | 2,027 | - |
19년 12개월 | 13,206 | 9,488 | 71.8% | 9,506 | 71.9% | 9,506 | 71.9% | 103 | 2,027 | - |
24년 12개월 | 16,507 | 12,692 | 76.8% | 12,716 | 77% | 12,716 | 77% | 171 | 2,027 | - |
30년 | 19,808 | 16,314 | 82.3% | 16,373 | 82,6% | 16,373 | 82,6% | 310 | 2,027 | - |
35년 | 19,850 | 17,742 | 89.3% | 17,833 | 89,8% | 17,833 | 89,8% | 346 | 2,027 | - |
40년 | 19,892 | 19,203 | 96.5% | 19,330 | 97,1% | 19,330 | 97,1% | 386 | 2,027 | - |
45년 | 19,934 | 20,692 | 103.8% | 20,860 | 104,6% | 20,860 | 104,6% | 430 | 2,027 | - |
50년 | 19,976 | 22,151 | 110.8% | 22,364 | 111.9% | 22,364 | 111.9% | 480 | 2,027 | - |
55년 | 20,018 | 23,442 | 117.1% | 23,706 | 118.4% | 23,706 | 118.4% | 535 | 2,027 | - |
60년 | 20,060 | 24,411 | 121.6% | 24,733 | 123.2% | 24,733 | 123.2% | 597 | 2,027 | - |
65년 | 20,102 | 24,844 | 123.5% | 25,231 | 125.5% | 25,231 | 125.5% | 665 | 2,027 | - |
70년 | 20,144 | 24,402 | 121.1% | 24,861 | 123.4% | 24,861 | 123.4% | 742 | 2,027 | - |
75년 | 20,186 | 22,933 | 113.6% | 23,473 | 116.2% | 23,473 | 116.2% | 827 | 2,027 | - |
80년 | 20,228 | 20,367 | 100.6% | 20,998 | 103.8% | 20,998 | 103.8% | 922 | 2,027 | - |
85년 | 20,270 | 16,714 | 82.4% | 17,447 | 86% | 17,447 | 86% | 1,028 | 2,027 | - |
90년 | 20,312 | 11,993 | 59% | 12,839 | 63.2% | 12,839 | 63.2% | 1,147 | 2,027 | - |
95년 | 20,354 | 6,522 | 32% | 7,496 | 36.8% | 7,496 | 36.8% | 1,278 | 2,027 | - |
만기 | 20,396 | 309/td> | 1.5% | 1,425 | 6.9% | 1,425 | 6.9% | 1,425 | 2,027 | -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③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④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락, 사변, 폭동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약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활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악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 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명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혼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보험료 : 40세남자 1급 14,860원, 여자 19,370원, 5세남자 1급 8,150원, 여자 7,650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1/3/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가입금액, 계약상태 등4가지로 제한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